정부는 남북 화해 조짐에 따라 투기적 투자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킴에 따라 북한과의 비무장지대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토지가격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 감정 위원회에 따르면 3월 경기 파주시 토지 거래 건수는 4,628건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2,445건으로 전월의 1,892건에서 증가했다.

 

 

국토부는 "투기 세력이 시장을 과열되면 부동산 거래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정부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통일이 다가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도로가 없는 작은 맹지도 내놓을 때 며칠 내에 팔립니다."

 

 

파주의 4월에 토지 거래가 4배 증가했고 가격은 27퍼센트 올랐다. 진동마을의 거래도 두배로 늘었다. 파주시는 서울과 가까울 뿐 아니라 북한으로 가는 철도인 경의선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도 포함되어 있다. 연천군도 경매에서 고가의 땅을 팔고 있으며 고성군의 부동산 회사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하며 토지매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 유입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DMZ주변의 부동산 거래가 남북 관계에 따라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해야 한다. 파주의 땅값은 1차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19998.36퍼센트가 올랐고 철도 연결 사업 이후 2002년에는 15.36퍼센트가 올랐다.

 

 

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개성 공단을 폐쇄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동면에 들어갔다. 특히 DMZ내에서는 위성 사진과 지도만으로 땅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투자자들은 남북한 간의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마이홈 | 김영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사업자 등록번호 : 130-27-79294 | TEL : 010-6833-6014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쫌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형편좀 봐주면 안돼??????" 글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드는 생각...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 예전부터 큰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상당수의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약 60%수준에 못미친다고하는데요, 꾸준히 상승하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따라갈만큼 영업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이 문을 연 자영업자 중 2년 안에 40%가, 5년 안에 70%가 폐업한다는 통계는 지금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여러가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의 갑질입니다. 좋은 건물주는 드물다...임차인를 이해해주고 함께 상가를 키워간다는 생각을 하는 건물주가 몇이나 있을까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더욱 와닿는 지금입니다.

 

 

경기가 안좋을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관련 분쟁. 경기가 안좋을때는 시설을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어렵기때문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인데요

 

 

 

 

오늘은 의견이 분분한 임차인의 상가(시설)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구합니다. 음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상가를 비워줘야할 때(대부분 영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겠죠?) 상가를 임대차 계약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않아 많은 분들이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었던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그대로 음식점으로 인수하였을때, 인수받은 시점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아무것도 없는 공실처럼 음식점의 시설물을 현 임차인이 모두 철거하고 나가야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설에 따라 철거비용도 꽤비싼부분도 있지만, 못된 건물주의 월세인상 횡포에 못견뎌 나가는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원상복구의무라는 정말 끝까지 갑질횡포에 질겁하게 되는데요.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건물주의 횡포입니다. 이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대부분 들어가 있을겁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바로 이부분의 해석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최근 법원판례를 보면(2018년) 법원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전 임차인의 것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덧붙여 '회복해야 할 상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태면 족하고, 전 임차인의 임차 이전의 상태로까지 원상복구시킬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최초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로"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따라야합니다. 나중에 분쟁발생 시를 대비해 임차인은 계약당시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면 좋구요, 계약서상 원상복구 부분 작성 잘 명시해서 작성 하셔야합니다.

 

즉 결론은 임대차 상가 원상복구의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점, 즉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_ 들어올 때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특별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니, 계약서 작성하실때 꼭 주의하세요! "최초의 상태"....이런거 있으면 명확히 따져보고 계약하세요!

 

사업자 정보 표시
마이홈 | 김영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사업자 등록번호 : 130-27-79294 | TEL : 010-6833-6014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여러분은 집을 고를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하나요? 방향? 조망권? 층수? 우리가 집을 고를 때 흔히들 탑층과 1층은 피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만큼 탑층과 1층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요, 오늘 첫 포스팅은 아파트 1층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빌라의 경우 신축은 2층, 구축은 1층과 비슷한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1층의 장점

1.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윗집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이 아닌, 어린자녀가 유발하는 층간소음으로부터 아래집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눈치볼 일 없으니 안심!

2. 시원한 여름! 아래층에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뜨거운 복사열을 덜받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쓰레기 버리기가 편하다! 1층이므로!

4. 창문을 열면 아파트단지의 조경수, 화단이 눈앞에 있어 마치 정원인듯!

5.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침 출근길 누군가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 놓기라두 한다면? 출근길 안그래도 예민한데, 출근길 1분이라도 단축!! 또한 유모차나 자거거등 짊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1층은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 전기세를 내지않아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아파트 1층의 단점

1. 겨울에 추워요! 여름에는 시원한 반면, 일조권이 상대적으로 가려져 햇빛이 부족합니다. 비싼 난방비!

2. 장마철이 두려워요! 1층은 바닥이나 화단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어 습기가 높을 수 있습니다. 1층을 구하신다면 습도계 지참은 필수! 습도를 꼭 체크해보세요! 습도는 건강에 좋지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성장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곰팡이, 가구색깔 등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더더욱 꼼꼼하게!

3. 소음! 1층인지라 엘리베이터나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어찌할 수 없어요.

4. 프라이버시 침해! 어찌보면 1층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일텐데요, 외부에서 내부를 쳐다보기 쉬운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NONO

5. 생각만해도 끔직한 하수관 역류현상! 흔한일은 아니지만, 한파가 매섭게 몰아칠때 가장 불안한건 당연 1층

 

 

 

 

이상,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장점보다 단점이 사실 더 두려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의 단점들을 잘 보완해 짓는 아파트, 빌라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체크하시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복한 집이 되겠죠?

01234567


사업자 정보 표시
마이홈 | 김영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사업자 등록번호 : 130-27-79294 | TEL : 010-6833-6014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